대통령실 "野 반대에 10만명 종부세 감면 무산…정부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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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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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석 가진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개정안 무산
정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 다양한 방안 추진"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稅)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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