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 명 줄일 수 있었다…야당 반대로 무산"

한성원 2022. 11. 8.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27만명 늘지만 1인당 부담 줄어들 것"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원 기자 hansungwon04@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