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와 법적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 전 원장 "‘산하기관장 찍어내기’에 당했다"vs용인시 "터무니 없는 거짓말"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최근 직원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용인시청간의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지난달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정관에 위법하고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며 지난 4일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8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후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사람에 대해 사퇴를 종용해 왔다"며 "해임된 저는 ‘산하기관장 찍어내기’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시정연구원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처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정 원장은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사장을 호선하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해임 의결 당시 이사회에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참석했다”며 해임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갑질' 논란에 대해 정 전 원장은 "(자신의 옷을 빨래 한)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용인시의 해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저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정 전 원장에 대한 갑질 제보가 잇따르자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6차례 이상 전화, 방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전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조사에 불참했다.
정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용인시는 이날 즉각 반박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시는 반박문을 통해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차례 했다”며 “정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또 “정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해임당시 이사회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다는 정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며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정 전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연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원영 전 원장은 오는 15일 자신의 해임문제 전반에 대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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