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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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오늘(8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오늘 인용 결정했습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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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오늘(8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오늘 인용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준비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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