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열리나…제주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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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 지원과 졸업식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교육청과 협력해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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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대진 부의장, 조례 2건 개정안 대표 발의
장학금·졸업식·대입 상담 지원 내용 담겨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 지원과 졸업식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교육청과 협력해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할 경우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진학 상담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돼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기관 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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