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유죄 확정 판결, 경질 사유 아니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면서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비밀취급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재난식량’된 커피믹스…회사는 ‘신중’
- 200년 안에 없을 ‘특급 우주쇼’…오늘 밤 ‘붉은 달’을 주목하라!
-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45년 만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 없앤다…택시대란 해소될까?
- 연 최고 12,000% 고금리 대부업…앱으로 ‘블랙리스트’까지 관리
- [친절한 뉴스K]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합법화 논란 재점화
- 해킹으로 연 2조 버는 북한…제재 효과 있을까
- [특파원 리포트] 중국 방문했다 욕 먹는 독일 총리…웃음 짓는 중국
- 지긋지긋한 층간소음…“소음 매트는 실효성 없어”
- [특파원 리포트] “군중과 교감”…‘DJ폴리스’의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