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유죄 확정 판결, 경질 사유 아니야”

최형원 2022. 11.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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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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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면서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비밀취급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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