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KBS, 11.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기축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22.8.18.)을 발표하였으며, 기축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매트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대부분 중량충격음인 점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대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 이율을 저리로 추진 중이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주민들의 자율해결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갈등의 중재·조정, 민원 상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자료제공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층간소음의 발생 유형 및 원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역할, 층간소음 분쟁조정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시행(’22.8.4.)하였으며, 층간소음 우수기업 혜택 확대, 사후확인 결과 공개, 시공단계 관리 강화 등 대책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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