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업체서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처법 위반 수사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1.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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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는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가 2톤가까운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시에 있는 디케이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당시 1.8톤에 달하는 철제코일이 몸을 덮쳤다.
이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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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디케이서 철제코일 깔림사고
[서울경제]
광주에 있는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가 2톤가까운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시에 있는 디케이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당시 1.8톤에 달하는 철제코일이 몸을 덮쳤다. 이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일어났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디케이처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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