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종부세법개정안 반대 안했다면 10만 명 세금 안냈을 것”

2022. 11.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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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8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다만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 증가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주택자 기준 11억 원, 이외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그 대안이 1세대 2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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