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2. 11.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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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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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산하기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내년부터 '15시간 이상 계약' 최소 생활소득 4대 보험 보장
울산광역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더 나아가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공공기관을 구현한다.

동구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다.

동구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고, 최소한 생활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 근무 노동자는 15시간으로 바뀐다. 대상은 △장애인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동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 경우,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구청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 생활 임금이 보장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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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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