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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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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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시간 이상 계약' 최소 생활소득 4대 보험 보장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더 나아가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공공기관을 구현한다.
동구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다.
동구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고, 최소한 생활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 근무 노동자는 15시간으로 바뀐다. 대상은 △장애인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동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 경우,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구청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 생활 임금이 보장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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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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