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최고 높이 제한 완화 기존 90m서 최대 20m 상향

김남석 2022. 11. 8.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기존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에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시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의 공공성을 포함할 경우 이 같은 높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과 관련한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건물의 최대 높이를 기존 90m에서 110m까지 늘린다.

서울연구원은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기존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었다.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다. 향후 최고높이가 기준높이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 내에서 건물을 높일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에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시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의 공공성을 포함할 경우 이 같은 높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담는다.

도심 내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합유도지구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를 도입한다. 중심상업지역은 1000% 범위에서 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계획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계획안은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산업기반 강화, 주거 확보 등 도심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시민들이 요구한 녹지, 휴식공간, 보행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