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27만 증가…1인당 부담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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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수는 4조원대로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 증가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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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했으면 10만명 종부세 대상자 제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수는 4조원대로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 증가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했으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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