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관도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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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내년부터 법률로 규정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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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내년부터 법률로 규정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KISA만 클라우드 서비스 평가·인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관련 업계에 보안 인증·평가 기관의 지정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했다.
KISA는 서비스를 일부만 변경해도 서비스 전반에 대해 보안 인증·평가를 받는 방식에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자 평가 방식 개선 계획도 설명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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