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위법 압색 확정에 “대선 개입하려 민주당과 공모해 불법 수사”

조성진 기자 2022. 11. 8.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모하여 불법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기관은 정권의 게슈타포”

“민주당, 내로남불에 대한 자성과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 갖기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모하여 불법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기관은 정권의 게슈타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장 김진욱과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수색죄는 명백해졌다”며 “검찰은 그동안 뭉갰던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자신들의 불법을 반성은커녕 불복하고 재항고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권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0일 김 의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하려 했지만,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주장을 인용해 “9월 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수색에 가세해 불법에 항거하는 저희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면서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불법 수사,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뇌물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을 잘 읽어보시고 내로남불에 대한 자성과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이를 방해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