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특수본, 55곳 압수수색...'경찰 수뇌부 집무실 포함'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고 또 윗선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수사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찰청 특수본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셀프수사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성이 법적으로 딱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특히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게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수사 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내부의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이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건 대단히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수사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늑장대응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삭제한 의혹, 그리고 말씀하신 수사의 독립성 부분인데 먼저 본질적인 늑장대응 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에서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일단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지난 2일에 압수수색이 한 차례 단행이 됐었습니다.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경찰청, 용산서, 당연히 포함이 됐었고요.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왜 부실 압수수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용산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었고요. 경찰청장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무실과 관련해서 적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6일이 지나서 추가로 압수수색이 총 합하면 55곳, 적지 않은 곳에서 단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2일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8곳 하고 나서 엿새 만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주요 물품들, 압수수색 대상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어떤 점을 파고 들어야 하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봐야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가 유죄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법령상, 내부규정상 이른바 매뉴얼 내지는 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보고체계, 그리고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체계, 직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밑작업을 그리는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6명이 피의자로 일단 입건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부합하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화면에는 피의자들의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중심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 물품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압수수색을 분석하고 나서 추가로 입건되는 인물들이 나올까요?
[장윤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직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면 위로 드러난 6명에 한정돼서 입건이 이루어졌지만 그 보고체계에 있어서 뭔가 경비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어느 선에서 그렇다면 묵살이 됐는지, 왜 그 보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증거물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압수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미리 점검했던 보고서 등도 압수물에 포함이 당연히 됐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입건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 대상 보면 주요 피의자, 참고인의 휴대전화, 또 핼러윈데이 관련 문서, 또 PC 전자정보, 여러 가지, CCTV 파일도 있고요. 그렇게 대상을 구체화시킨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CCTV 영상도 지금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지명해서 뭔가 오해를 불렀다, 이런 것은 만약에 혐의를 들여다본다면 CCTV나 그 상황을 담은 영상으로밖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 그 당시에 수집을 한 CCTV 등의 분석이 불가피해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경비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동하지 않았고 보고체계도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런 보고 문건 그리고 직제 등을 통해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수사 독립성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용산서장 집무실이나 핸드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어제 국회 예결위):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행안위): (용산서 정보과장이) 이 문건(사고 우려 보고서)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범죄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어제 국회 행안위):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앵커]
바로 이 보고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는 거겠죠.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희근 경찰청장,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사고를 인지한. 이를테면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고 수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따르더라도 보고를 받는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왜 꾸려진 겁니까?
수사의 독립성, 더더군다나 경찰이 경찰 내부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이랄지 그리고 정보 문건을 삭제하는 그 경위랄지를 매우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보고를 일단 받고 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휘감독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 물론 경찰은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다른 법적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문이 들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권을 갖지 못하는 게 뭔가 수사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직접수사 권한으로 규정된 게 부패경제 등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이 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경찰의 비위, 경찰의 불법 행위, 경찰의 문제점을 경찰 스스로 수사하도록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가장 큰 축 중의 하나는 경찰이 제대로 왜 움직이지 않았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찰서, 구청, 소방서 기관장 등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됐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한 번 먼저 짚어볼까요?
[장윤미]
입건됐다는 것은 수사선상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참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 지위로 전환이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경찰 인력과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국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안전을 담보해야 될 주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해태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용산구청,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에 대한 수사도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참사 관련해서 6명이 입건됐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혐의를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장윤미]
일단 크게 나뉘는 축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일단 법정형 자체를 보자면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훨씬 높이 처벌받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파면 등의 후속조치까지 취해지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벌금형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임무를 해태한 정도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적인 설시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쪽으로 좀 더 법리적인 부분을 의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포함돼 있기는 했는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진다면 예상해본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어떤 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판단을 잘못 내려서 다소 출동이 늦었거나 미리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상황 판단은 잘못했지만 이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져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수사의 한 줄기가 은폐 의혹 관련 아니겠습니까? 보고 안 되고 정보보고가 삭제된 부분인데 이건 혐의로 따지면 증거인멸인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3년 만에 노마스크 핼러윈 축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심지어 코로나 국면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운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정보수집관, 경찰관이죠.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따르면 이런 첩보문건은 72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돼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그런데 용산정보과장 등이 그것을 지워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미리 점검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문서 삭제가 어떤 의미인지,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큰 줄기를 세 개로 나눠서 이번 수사를 봤는데 큰 틀에서 이번 수사의 향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행안부라든지 그 윗선, 서울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까요?
[장윤미]
지금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있던 소방 인력, 경찰, 다 감찰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국민들도 용산소방서장이 왜 입건됐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더 그 윗선인 주무부처 장관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설명,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오셨는데 본질적인 수사와 관련한 질문은 드렸고, 지금 SNS을 중심으로 관련해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YTN 보도에 의하면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함께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영상을 그대로 올린다? 영상에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단순히 이름, 주민번호만 포섭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특히나 SNS, 유튜버, 이런 채널을 통해서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게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 명예훼손, 모욕 등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하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걸 입법 과정에서도 전제를 한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튜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설명하셨는데 아까 리포트에서도 해외 사례를 봤는데 플랫폼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런 유통 창구가 없다면 본인들이 올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현행 법률 체계로 따지면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지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또 서버 등이 다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공권력의 범위 밖에 있다 보니까 뭔가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법리적인 쟁점까지 따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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