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올랐는데.. 청약저축은 고작 연 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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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으로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상된 금리는 청약저축의 경우 이달내에, 국민주택채권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지난달 김병욱 국회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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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으로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상된 금리는 청약저축의 경우 이달내에, 국민주택채권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0.5%p)보다 낮아 '쥐꼬리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에도 낮은 이자율때문에 정치권에서 청약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이를 테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연간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현재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0.5%p)을 감안하면 인상 폭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납입된 돈이 정책 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적 한계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자금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직접 이율을 정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정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0~1.8%로 고정돼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미만은 연 1.0%, 2년미만은 연 1.5%, 2년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정책 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탓에 청약저축 이자율을 일반 상품처럼 '빅스텝'을 밟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워낙 미미한 인상폭으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저축은 장기 간에 걸쳐 납입하는 만큼 시중 금리를 감안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적금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주는 구조적 이유로 정책 대출 상품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감안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김병욱 국회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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