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증가 예상···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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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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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과세 대상 증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21일 개정 시한을 넘겼다.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원에서 상향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신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고 자평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되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전체 세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서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소위 고가 주택이나 저가 주택 세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11월 말에 확정된 후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60%로 적용 받기 때문에 (부담이) 1인당으로 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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