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했다면 10만 명 세금 안 냈을 것”

김문관 기자 2022. 11.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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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세금을 안 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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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8일 브리핑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세금을 안 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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