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7일 만에 석방

안희재 기자 2022. 11.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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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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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오늘(8일) 오후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법원은 앞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되며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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