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용지 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에 신고

김석 2022. 11.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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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인상한 제지업체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제지업체 3곳이 올해 5월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으며, 6월에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등 담합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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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인상한 제지업체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제지업체 3곳이 올해 5월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으며, 6월에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등 담합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신문사들의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용지 가격이 인상되면, 신문사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빌미로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마련”이라며 “담합에 따른 제작 단가의 상승은 종이신문 시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이신문의 존립마저 흔들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세 개 업체뿐으로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이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월등한 시장 지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용지 3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두 업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격 인상 후에도 여전히 적자를 내며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한 업체는 “원가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인상한 것으로 생각하며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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