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태효 경질' 野 요구에 "경질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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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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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태효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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