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김태효 경질' 野 요구에 "경질 사유 아니다"

한지훈 2022. 11. 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정감사서 'SI 무단열람' 의혹에 "SI 보지 않았다" 답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태효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의원질의 듣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8 uwg806@yna.co.kr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