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시대 성큼…‘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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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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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정책사업 수행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도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한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민과 산업인력·전문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민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조성한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민과 기업인은 수의 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과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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