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철근,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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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전(前) 국민의힘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7월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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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警,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불송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철근 전(前) 국민의힘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7월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의혹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자 징계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법원 확정판결 당원권정지 3개월… 경찰수사전 의혹으로 당원권정지 2년…경찰수사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재심결과는??? 이태원 참사로 애도기간이라 11월2일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기사가 나왔네요"라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 모씨를 만나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7월 징계 사유로 "이 위원장은 "당원은 사인, 즉 이준석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당원은 2022년 1월 11일 장모씨를 대전에서 만나 성상납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 상당 투자유치 확인서 사실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친 영향, 사실과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 작성된 점, 장씨와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 당원에게 위 약속 증서를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서면 내용과 녹취, 언론 공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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