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정 활동비 동결…내년 의정비 4천5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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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는 2023년 의정 활동비를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천5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한다.
김영일 시의장은 "시의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한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 동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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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023년 의정 활동비를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월정수당은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천5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할 수 있다.
김영일 시의장은 "시의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한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 동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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