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과병원장 가담 1540억원대 실손보험사기 적발

김동규 2022. 11. 8.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께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된 데다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께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이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입원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만 총 1540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중개인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인 일당 역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된 데다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서 5월 해당 병원과 중개인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