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리베이트로 판매정지...감기약은 유예, 이유는

박다영 기자 2022. 11.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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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82개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기약에 판매정지 처분이 적용될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급 안정화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요 증대에 대응책이 현재로서는 증산 권고 뿐이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안국약품의 감기약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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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82개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해당 품목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감기약은 당장 판매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COVID-19)와 독감 유행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라 유행이 꺾이고 공급이 안정화된 후에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감기약 유예 외에도 판매정지 처분의 특성상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조치는 회사의 유통과 납품을 막는 조치라 이미 유통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의약품 82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회사의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조치다.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억원의 물품을 의료인에 제공하고, 2012년부터 2018년 현금 56억원을 전달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4월까지 보건소 근무 의사 17명에 현금 8억원을 제공했다.

라페론건조시럽, 라페론정 등 감기약 성분 의약품 6종은 당장 판매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을 앞두고 올 3~4월 발생했던 감기약 품귀 현상이 재연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기약에 판매정지 처분이 적용될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급 안정화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요 증대에 대응책이 현재로서는 증산 권고 뿐이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안국약품의 감기약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의약품의 매출 증대를 돕는 셈이다.

감기약에 대한 유예 외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안국약품의 82개 품목 처분 정지가 회사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판매정지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판매정지는 제약사가 해당 품목을 납품·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약국의 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기 위해 미리 해당 의약품을 구비해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처분 직전 제약사는 처분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약국에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판매정지 처분이 알려지면 약국들은 미리 약을 확보해두기 위해 바쁘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생긴 조치인데 정작 회사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약국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이나 약가 인하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약에 비해 약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처방을 하지 않게 된다. 현재보다 약가를 깎아서 회사의 수익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여 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매출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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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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