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당 윤리위에 징계 재심 청구

엄민재 기자 2022. 11. 8.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이유로 삼은 증거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당규상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실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