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악화에 연체율 비상…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빨간불’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부동상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한 각종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다른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업계의 리스크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8일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업종의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선 사례가 나왔다.
부산·경남 지역의 A저축은행은 부동산업 관련 대출의 연체율(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 무려 29%에 달했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 287억원 중 136억원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됐고, 연체액은 85억원이었다.
건설 부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B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2%였는데 관련 대출 101억원 중 연체액이 23억원이었다. 연체율은 1분기 말과 비교해서는 약 7% 포인트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아졌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1년 만에 8%대에서 14%대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호남의 한 저축은행은 작년 말 0%에서 10%대로 올랐다.
다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의 연체율 지표 상승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업계 전체의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등의 대출 규모가 작아 사업장 부실현장이 1∼2곳만 돼도 중소형사에서는 연체율이 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36%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가 타 업계보다 적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에게만 PF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공여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저축은행 사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115조원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9.3%인 10조7000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 12월 말께에는 이 비중이 19%까지 오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사업장별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저축은행 업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자금 순환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은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저마다 처한 영업환경이 다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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