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전국 처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동구는 내년부터 이른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부터 이른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동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내년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위해 연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1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 연합뉴스
-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중형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