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질병 생긴 공무원도 보상 받는다
11월 중 공포 및 시행
11월 중 공포 및 시행
이르면 11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긴 공무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인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정서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출하는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보상제도는 이전에도 시행돼왔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보장돼왔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같은 수준의 재해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갑질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중 폭언이 34.2%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4.2%, 따돌림과 험담이 11.1%이 뒤를 이었다. 강요, 감시, 폭행 등도 2~3%비율을 차지했다. 박제완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차 계약 포기해야 하나” 할부금리 부담되네 - 매일경제
- 김용 기소 앞두고 野 이재명 지키기…“대장동 수사 ‘박영수 키즈’는 손 떼라” - 매일경제
- 몸길이 2.6m 식인상어, 낚싯배 위로 ‘펄쩍’...낚시꾼들 ‘혼비백산’ - 매일경제
- 일주일 뒤 단풍 산행 금지령? 설악산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혜리 여동생, 블핑 제5의 멤버인줄...‘소두+미모’
- 고현정, 카메라 뒤에선 장난기 가득...러블리 동안 미모
- 여당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리겠다” - 매일경제
- [속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매일경제
- 조원우 코치 ‘김강민, 오늘도 한 방’ [MK포토] - MK스포츠
- 김강민 ‘끝내기 홈런, 손맛 여운이 아직~’ [MK포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