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질병 생긴 공무원도 보상 받는다

박제완 2022. 11.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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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중 공포 및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중 공포 및 시행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HR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르면 11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긴 공무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인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정서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출하는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보상제도는 이전에도 시행돼왔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보장돼왔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같은 수준의 재해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갑질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중 폭언이 34.2%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4.2%, 따돌림과 험담이 11.1%이 뒤를 이었다. 강요, 감시, 폭행 등도 2~3%비율을 차지했다. 박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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