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금리'에 전세대출 못 갚는 사람 늘었다

김남이 기자 2022. 11.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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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A은행의 주금공 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근 5.05~7.24%에 형성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자 상환 등으로 사고 사유가 해소되면 보증사고도 해소된다"며 "보증사고 금액 증가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체 잔액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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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 보증사고 52% 급증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의 보증사고가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전망되는 만큼 대출 금리는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주택신용보증 보증사고 금액(개인보증 기준)은 37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8%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금액(3594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9월 보증사고 금액은 5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300억원 규모였던 월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올해 418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 추세라면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사고는 주금공의 신용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사고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원리금을 3개월 동안 제때 갚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된다. 은행이 기한 이익 상실(만기전 회수) 결정하는 것도 사고사유에 해당한다.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주금공이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늘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일정기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위변제 과정을 거친다. 지난 1~9월 주택신용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4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주금공의 주택신용보증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데,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A은행의 주금공 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근 5.05~7.24%에 형성됐다. 지난해 이맘때쯤이 3~4% 금리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예컨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만기일시상환, 2년만기)을 받았을 때 금리가 3%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50만원이지만, 6%로 오르면 이자는 100만원으로 뛴다. 최근 금리 조정을 거친 차주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미국의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금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4억원으로 늘어 대위변제 금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자 상환 등으로 사고 사유가 해소되면 보증사고도 해소된다"며 "보증사고 금액 증가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체 잔액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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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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