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내진보강기술' 건설 신기술로 신규 지정

방윤영 기자 2022. 11.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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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한국방재기술과 공동 추진해온 '내진보강기술'이 건설 신기술 제945호로 신규 지정됐다.

이 기술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거나 보강이 요구되는 중·저층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개발됐다.

국가 내진보강 정책에 따라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의 신기술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건설은 신기술 외에도 안전에 중점을 둔 내진배관 방재신기술과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근로안전시스템을 개발해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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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기술 구성 /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이 한국방재기술과 공동 추진해온 '내진보강기술'이 건설 신기술 제945호로 신규 지정됐다.

이 기술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거나 보강이 요구되는 중·저층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개발됐다. 기존 건축물 기둥에 철골 프레임과 골조를 일체화해 강도·강성을 보강하여 중소규모 지진에 대응할 수 있다. 상부보 중앙부에는 '에너지 소산장치'를 도입해 대규모 지진에 대응이 가능한 복합 저항시스템도 확보했다.

신기술은 상하 프레임을 분리 설계해 중소규모와 대규모 지진까지 저항할 수 있는 내진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에너지 소산장치를 접목해 별도의 기초보강 없이 강도·강성 보강의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시공 측면에서도 기존 구조물과 보를 분리해 시공할 수 있어 공기가 대폭 줄어든다.

국가 내진보강 정책에 따라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의 신기술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보강이 필요한 6층 이하의 학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관공서, 군 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두산건설은 신기술 외에도 안전에 중점을 둔 내진배관 방재신기술과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근로안전시스템을 개발해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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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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