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시작…매월 9만5천원 지원

배진남 2022. 11.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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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만5천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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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문 이미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만5천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예산이 증가해 예년보다 2만여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단은 소개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2005년∼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64세(1959년∼2004년생) 장애인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22일까지, 장애인은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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