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월 9만5000원까지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이용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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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8일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
KSPO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수강료를 월 9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세∼18세(2005년∼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1959년∼2004년생)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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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8일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
KSPO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수강료를 월 9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예년보다 2만여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세∼18세(2005년∼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1959년∼2004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8일부터 시작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22일까지, 장애인은 24일까지 진행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할 수 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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