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與 윤리위에 징계 재심 청구

안채원 2022. 11. 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당원권정지 2년…경찰서 '혐의없음' 처분받아
윤리위 회의장 입장하는 김철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6월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이유로 삼은 증거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8일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규상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 전 실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