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후 CPR 배우세요"…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보도국 2022. 11.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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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방역·안전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2023학년도 수능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CPR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체·학교의 신청을 받아 CPR,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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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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