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위한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14일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14일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2년 1월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그 근거를 명확히 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계획, 인증평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지원계획 등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기존의 보안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호소했던 인증 평가방식(변경평가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추가 검토해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률 시행 이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은 제도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수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인증 평가상 어려움을 경감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재난안전 부실' 野 '경찰인력 배치' 정부 질타
- [단독]현대차 수출 효자 '코나'…이달 말 2세대 양산 돌입
- [뉴스줌인]포토마스크 수급난… '자동차칩'에 직격탄
- 8만대 계약 신기록 '7세대 그랜저', 14일 공식 출시
- 산업부,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 대체 입법 추진
- '애플'로 가는 자화전자, 삼성 갤S23에도 OIS 공급
- 펨트론, '반도체 전공정' 3D검사장비 '출사표'
- 구현모 KT 대표, 영업익·시총 40% 성장 성적표...새 비전 제시가 '연임 핵심'
- 스타트업 창업자 배출 100대 대학…서울대만 '턱걸이'
- 내년 '아이폰15' 벌써 기대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