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교량·터널, 정기안전점검 강화한다

이미연 2022. 11. 8.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준공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의 정기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던 소규모 교량·터널의 점검을 의무화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주부재 노후화)·E(주부재 심각한 결함)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하게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내년부터 준공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의 정기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던 소규모 교량·터널의 점검을 의무화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1종(대형)과 2종(중형) 시설물은 일정 규모 등을 충족할 경우 관리주체가 반드시 정기안전전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3종(소형)인 소규모 교량과 터널은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이라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3종 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된 상태라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주부재 노후화)·E(주부재 심각한 결함)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하게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