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文 풍산개 국가 반납 논란에 “관리비 200만원? 직접 안 키운단 얘기”

정은나리 2022. 11. 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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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반환’ 두고 與野 책임 공방 이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관저에서 풍산개 ‘곰이’와 함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코로나 초기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파안대소하던 장면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제기돼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250만원은 또 뭐냐”며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건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이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위탁 관리자 입장이고, 소유는 국가”라고 짚으며 “법적으로 못 키우시겠따고 하면 국가가 다시 돌려받아서 더 잘 키울 다른 기관이나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세 마리 반려견들이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등 3마리를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여 행안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5월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고,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과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며 반환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 곰이가 낳은 ‘다운이’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관계로 반환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대로 기른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상정되지 못했다.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다. 이어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나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SNS를 통해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야권은 해당 논란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논란 배경이 된 시행령 입안 과정에 대해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다.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으니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였다”며 “그래서 올해 6월 15일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의 규정 없이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수석은 “벌써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저거(지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풍산개 관리비 250만원 지원 문제 때문에 반환한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며 “지금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민간이나 국가가 아닌 존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것을 국가기록물관리소에서 용인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두 개 다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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