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성전자 협력사서 20대 노동자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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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평동산단에 있는 한 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하면서 작업대에 충격이 가해졌고, 작업대에 오른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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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평동산단에 있는 한 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사고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업체 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하면서 작업대에 충격이 가해졌고, 작업대에 오른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공정에는 다수 작업자가 투입됐는데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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