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강제추행 대구시청 핸드볼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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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8일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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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8일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천만원 추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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