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이태원 ‘사고·사망자’ 표기에 “재난안전법상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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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부가 공식문서 등에서 이태원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고 각각 표기한 데 대해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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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서 ‘참사·희생자’로 언급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부가 공식문서 등에서 이태원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고 각각 표기한 데 대해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며 “(사고, 사망자로 돼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말에서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제 인사 말씀에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가 ‘세월호’를 ‘이태원’으로 바로잡았다.
한편 김 실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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