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8→2.1%… 1000만원 납입 땐 '연 3만원' 이자 증가

신유진 기자 2022.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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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과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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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오는 12월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과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먼저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의 상황을 보고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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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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