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고공행진에…주택청약저축 금리, 이달 중 1.8%→2.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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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각각 0.3%포인트(p)씩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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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유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각각 0.3%포인트(p)씩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6년 3개월,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3년 3개월 만에 조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상분 적용 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가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나며 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172만원인 현행 부담금이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폭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 부담이 1조원 늘어나는데, 이를 충당하려면 대출자에게 이자로 수입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시켜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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