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금투세 시행 추진…"소득 있는 곳, 세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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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내년 시행 추진키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만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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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내년 시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여야 간 합의도 끝난 법안"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는 2년 전 이미 여야 간 합의 하에, 심지어 추경호 당시 의원도 합의한 법으로 시행만 앞두고 있다. 그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정부는 다만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소득도 살펴보면 우리 사회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 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로 손해본 사람들은 손해 분을 이월해 나중에 보상받기 때문에 주식하락 시기 소위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했다. 또 "이 제도는 예정대로, 합의한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이 '선동'한다는 주장에 대해 "엉뚱한 걸 짚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표현하는 것에 참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전액 삭감과 대통령실 이전비용 최소 1조원 등 10가지를 '국민 선동사례'로 꼽았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온누리 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이외의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범용적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선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옮기면서 생긴 비용이 직접적으로만 1000억, 간접적으로 실제 1조원이 드는데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팩트체크든 끝장토론이든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미 당론 채택을 예고한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을 통합해 8일 중 발의한다. 이 밖에 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 등 포함 두 세 가지 법안을 민생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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