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고시…14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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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클라우드와 관련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시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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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증 평가기관 운영, 인증 수수료 부과,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안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클라우드와 관련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시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오는 14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올 1월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계획, 인증평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지원계획 등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기존의 보안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호소하였던 인증 평가방식(변경평가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추가 검토해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률 시행 이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은 제도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수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인증 평가상 어려움을 경감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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