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동결’ 청약저축 금리 11월 중 인상...1.8%→2.1%

신수지 기자 2022.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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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7년째 연 1.8%에 묶여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이달 중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은 11월 중, 국민주택채권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이자보다 3만원 더 많은 2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등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살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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