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구분 없는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인권위 "차별행위"

이승연 2022.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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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별 구분과 경사로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이라면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여성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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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별 구분과 경사로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올 4월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방문한 복지센터 화장실은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이 함께 쓰게 돼 있다. 장애인이라면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여성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12월 준공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비장애인 화장실도 1층의 한정된 공간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해 설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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