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올랐는데.. 청약저축은 고작 연 0.3p%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가입자 연이자 3만원 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기준 금리 인상폭(0.5%p)보다 낮아 '쥐꼬리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000만원 가입자 연이자 3만원 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최근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 금리와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이를 테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연간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현재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0.5%p)을 감안하면 인상 폭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00~3.25%에서 3.75~4.00%로 0.7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현재 3.00%인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청약통장에 납입된 돈이 정책 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자금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직접 이율을 정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정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0~1.8%로 고정돼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미만은 연 1.0%, 2년미만은 연 1.5%, 2년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상품은 5000만원 한도에서 10년까지 1.5%p의 우대이율이 추가된다.
■"구조적 한계 현실 반영 못해"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탓에 청약저축 이자율을 일반 상품처럼 '빅스텝'을 밟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워낙 미미한 인상폭으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저축은 장기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큼 시중 금리를 감안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적금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주는 구조적 이유로 정책 대출 상품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감안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에 연동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