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판결 불복…"법리 오해"

김민준 기자 2022.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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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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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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